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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기와 타는 '엄마아빠택시' 전 자치구로 확대

입력 2024-01-23 11:15 수정 2024-01-2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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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엄마아빠택시 포스터 〈사진=서울시〉

서울 엄마아빠택시 포스터 〈사진=서울시〉

두 돌 아래 아이와 외출할 때 택시를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비용을 지원하는 서울 '엄마아빠택시'가 모든 자치구로 확대됩니다.

'엄마아빠택시'는 24개월 이하 영아 1인 당 연 10만 원의 택시 이용 포인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픈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갈 때 등 대중교통이나 자가용 이용이 불편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 편히 이동하도록 돕자는 취지입니다. 오세훈표 저출생 대책 중 하나입니다.

지난해 16개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해 모두 3만5000명이 이용했습니다. 10명 중 9명은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올해는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로 사업이 확대됩니다. '엄마아빠택시' 이용권은 오늘(23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24개월 이하 영아를 실제로 양육하는 부모나 조부모, 3촌 이내 친인척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운영사인 i.M(아이.엠) 택시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 받은 후 앱에서 신청할 수 있고, 앱 사용이 어렵다면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택시 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10만 원 상당의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이용 시간·목적에 상관없이 아이를 동반하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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