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개 식용 금지법' 행정예고…6개월 안에 '계획서' 내야 정부지원

입력 2024-01-23 08:52 수정 2024-01-23 10:03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농림축산식품부는 '개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 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 고시를 다음 달 2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이른바 '개 식용 금지법'이 공포되면 2027년부터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도살, 유통, 판매할 수 없습니다.

또 새롭게 관련 시설을 운영하거나 개고기를 도축해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육견 사육농장 등은 법 공포 후 3개월 안에 명칭, 주소, 규모, 운영 기간 등을 포함한 운영신고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내야 합니다.

6개월 안에는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이행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들 시설이 문을 닫거나 다른 업종으로 바꿀 때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이행계획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간의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고시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입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