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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위반 운전자 조사해 보니…음주·무면허에 13년 전 '사망처리자'
입력 2024-01-2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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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사진=연합뉴스〉
경찰 단속에 걸린 음주 운전자가 13년 전 주민등록 말소로 사망 처리된 사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19일 오후 4시 10분쯤 경기 파주시 조리읍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했습니다.
당시 순찰 중이던 경찰에 적발된 A씨는 신원확인 과정에서 존재하지 않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는 등 허위로 인적 정보를 말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음주측정을 한 뒤 0.08%의 만취 상태가 나오자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A씨는 13년 전인 2011년 주민등록 기록이 사망, 말소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민등록 말소는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실종 등으로 생사가 불분명해 행적을 파악할 수 없으면 행해지는 행정상 절차입니다. 실종의 경우 가족이 신고해 5년 동안 발견되지 않으면 말소로 처리됩니다.
이에 대해 A씨는 "사망 처리된 줄 몰랐고 열심히 일하면서 지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JTBC 취재진에 "A씨가 그동안 운전을 해오지 않았고 사고 당일 동료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과거 무면허 차량 운행 전력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주민등록증 갱신을 안내하는 한편 과거 A씨 가족의 실종 신고가 있었는지 등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취재
이세현 / 사회1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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