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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으로 개인세금 납부"…배우 김수미, 식품회사에 피소
입력 2024-01-2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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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수미 (자료사진=JTBC)
배우 김수미 씨가 자신이 지분을 가진 식품회사 '나팔꽃 F&B'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피소됐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김씨와 그의 아들 정명호 나팔꽃 F&B 이사가 나팔꽃 F&B와 10년간 독점 계약한 '김수미' 브랜드의 상표권을 타인에게 판매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나팔꽃 F&B는 고소장을 통해 김씨와 정씨가 2019~2020년 약 10회에 걸쳐 나팔꽃씨엔앰, 나팔꽃미디어 등 정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김수미' 브랜드를 판매해 약 5억6500만원의 이득과 사업 지분을 얻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씨가 나팔꽃 F&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당시 회사 자금의 입출금을 맡으면서 총 6억2300만원가량을 횡령한 혐의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나팔꽃 F&B는 김씨 역시 개인 세금을 납부할 자금이 부족해지자 회사 은행계좌에서 임의로 3억원을 인출해 횡령했다고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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