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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로 살인' 최윤종, 무기징역…법원 "사회로부터 영구히 박탈"

입력 2024-01-2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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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을 저지른 최윤종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오늘(22일) 성폭력범 처벌 등에 관한 위반(강간살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달라고 명령했습니다.

등산로 성폭행 살인범 최윤종 〈서울경찰청 제공〉

등산로 성폭행 살인범 최윤종 〈서울경찰청 제공〉

재판부는 "사회로부터 영구히 박탈시켜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 소중한 생명을 잃은 피해자와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잘못을 참회할 시간을 갖게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윤종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폐지국"이라며 "현행법상 절대적 종신형이 규정돼 있지 않은 이상, 사형 선고는 타당하지 않다는 판례도 있다"며 무기징역 선고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은 최윤종이 피해자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고의로 살해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윤종은 재판 과정에서 "고의성은 없었다"며 살인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4~6분 정도 목을 압박했을 가능성이 높은 점, 심정지 상태의 피해자를 비탈길로 끌고 가 방치한 점 등은 고의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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