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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단통법 폐지…도서정가제도 손본다

입력 2024-01-22 14:50 수정 2024-01-2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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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대형마트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단말기유통법을 없애고, 도서정가제도 손보기로 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오늘(22일) 서울 동대문구 홍릉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런 개혁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먼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공휴일 지정 원칙을 삭제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개정되면 월 2회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도시와 수도권 외 지역에도 새벽 배송이 활성화되도록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시간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도입됐으나 유통시장 경쟁구조가 변화하면서 국민 불편만 가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2014년 제정된 단말기 유통법도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적극적인 보조금 경쟁이 위축돼 국민들이 단말기를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는 등 소비자 후생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아울러 도서정가제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웹 콘텐트에는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고, 현재 15%로 제한된 도서 가격 할인 한도를 영세 서점에서는 유연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개선 방안들에 대해 국민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세 가지 과제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민의 불편·부담 완화를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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