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법원, '신림동 등산로 살인' 최윤종 무기징역 선고

입력 2024-01-22 14:16 수정 2024-01-22 14:32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신림동 등산로 살인' 피의자 최윤종 〈사진=연합뉴스〉

'신림동 등산로 살인' 피의자 최윤종 〈사진=연합뉴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살해한 최윤종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2일) 성폭력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 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 및 고지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 동안 취업을 제한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회에 복귀할 경우 재범 위험이 큰 점, 피해자 유족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살펴 최윤종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처음 보는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주먹에 철제 너클을 낀 채 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