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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 중고거래 플랫폼 '설 승차권' 불법거래 단속…"적발 시 경찰 수사"

입력 2024-01-22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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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수서역 SRT 역사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수서역 SRT 역사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수서고속철도 SRT 운영사인 SR이 당근,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과 협력해 설 명절 SRT 승차권 불법 거래를 단속합니다.

오늘(22일) SR에 따르면 열차 승차권을 정상 가격보다 비싸게 팔면 철도사업법 10조 및 경범죄처벌법 3조에 따라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나 벌금, 구류 등의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SR은 웃돈을 주고 승차권을 판매하는 정황이 발견되면 경찰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런 암표로 열차를 이용하다 적발되면 최대 30배의 부가 운임을 내야 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종국 SR 대표이사는 "SRT 앱, 홈페이지, 역 창구, 키오스크에서 구매한 승차권만 정당한 승차권으로 인정받는다"며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이용한 암표 거래로 명절 귀성객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모니터링을 시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SRT 승차권 불법거래 단속 강화 안내문. 왼쪽부터 당근·번개장터·중고나라 〈사진=SR 제공〉

SRT 승차권 불법거래 단속 강화 안내문. 왼쪽부터 당근·번개장터·중고나라 〈사진=SR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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