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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학부모 명예훼손 피소 교사...경찰서 무혐의 처분

입력 2024-01-22 09:58 수정 2024-01-2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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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앞에 추모객들이 줄지어 서 있다.

지난해 7월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앞에 추모객들이 줄지어 서 있다.

지난해 7월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된 글을 온라인에 올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현직 교사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서이초 학부모 A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혐의로 고소된 안산시의 한 초등학교 교사 B씨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B씨가 올린 글의 내용과 쓴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학부모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B씨를 고소한 학부모 A씨는 서이초 사건 초기에 이른바 '연필 사건'의 당사자 가운데 한 명입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B씨를 포함해 서이초 사건 관련 글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댓글을 단 26명을 명예훼손과 형법상 모욕 혐의 등으로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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