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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호위반 사고도 고의 아니면 보험급여 환수 안 돼"

입력 2024-01-22 09:55 수정 2024-01-2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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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배달아르바이트를 하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난 고교생의 보험급여를 환수하려던 건보공단의 조치는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당시 고3이던 A씨의 부모가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환수 고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난 2022년 6월 새벽 경기 안양시에서 오토바이 배달을 하던 중 빨간 신호를 지나치다가 반대편에서 좌회전을 하던 차와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골절상을 입고 병원에서 다섯 달 동안 치료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건강보험공단이 병원에 지급한 보험급여를 환수하려고 하면서 생겼습니다. 건보공단은 A씨에 대해 병원에 2677만 원을 지급했지만, 사고가 A씨의 중대 과실로 인한 것이라며 이를 다시 환수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실제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고의나 중대 과실로 인한 사고가 난 경우 공단은 보험급여 지급을 제한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것이 A씨의 고의나 중대과실이라고 볼 순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새벽이었고 비가 와서 헬멧에 빗방울이 맺혀 시야 확보가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A씨가 낮엔 학교에 다니고 밤엔 배달하면서 피로가 누적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음주나 과속을 했다고 인정할 사정도 없는 상황에서 단지 신호위반을 했다는 이유로 주의를 현저하게 게을리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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