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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가능한 '멜론 중도해지 기능' 숨겨…카카오, 과징금 9800만원
입력 2024-01-21 14:43
수정 2024-01-2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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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카카오 판교아지트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음악감상 서비스 이용을 해지할 때 남은 기간만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카카오가 과장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오늘(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카카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는 멜론 등을 운영하며 음원서비스 시장 점유율 38.6%(2021년 기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음원서비스 이용권에 대한 소비자의 계약해지 유형은 중도해지와 일반해지로 구분됩니다. 중도해지는 신청 즉시 계약이 해지돼 이용이 종료되고 소비자가 결제한 음원서비스 이용권 금액에서 이용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 환급됩니다. 일반해지는 이용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약이 유지된 후 종료되며 사전에 결제한 음원서비스 이용금액은 환급되지 않는 유형입니다.
정기결제형 음원서비스 이용권을 구입한 소비자는 계약을 해지할 때 일반해지와 중도해지 가운데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는 멜론앱과 카카오톡앱, 삼성뮤직앱 등에서 소비자가 해지 신청을 하면 일반해지 신청으로 간주해 처리했습니다. 소비자에게 중도해지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것입니다.
사이버몰에서는 중도해지를 신청할 수 없고 중도해지를 신청하려면 'PCweb'을 이용하거나 고객센터에 문의해야 한다는 사실 역시 제대로 공지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계약해지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은폐, 누락하거나 축소하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에 해당된다"며 "이로 인해 소비자의 계약해지도 방해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취재
이세현 / 사회1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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