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법원, 배우 상대로 성폭행 폭로 협박 여성에 '실형' 선고

입력 2024-01-19 21:39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2023.12.26   jjaeck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2023.12.26 jjaeck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배우 상대로 수년간 공갈 및 협박한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하진우 판사)은 공갈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여성 A 씨에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얼굴이 알려진 배우임을 상기시키면서 협박해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했다. 이 상황을 악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려 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피해자인 배우 B 씨에게 2019년 3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총 79회에 걸쳐 문자·전화로 '돈을 주지 않으면 성폭행한 사실을 알리겠다'며 현금 5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특히 A 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2020년부터 약 2년 동안 총 346회에 걸쳐 B 씨에게 5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B 씨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상후 엔터뉴스팀 기자 park.sanghoo@jtbc.co.kr(콘텐트비즈니스본부)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