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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혐의 김성태 보석 비공개 심문…"불구속 재판받게 해달라"

입력 2024-01-19 15:47 수정 2024-01-1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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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500억 원대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 상태로 재판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보석 심리가 오늘(19일) 진행됐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태국에서 귀국해 검찰 관계자와 함께 수원지검으로 이동하고 있다. [JTBC]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태국에서 귀국해 검찰 관계자와 함께 수원지검으로 이동하고 있다. [JTBC]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는 김 전 회장 요청으로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김 전 회장 측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고 최근 건강 악화로 외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해달라"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달 20일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다음달 3일 법정 구속 시한 만료인데 추가 기소와 구속 기한 연장을 우려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11개월 가까이 수원구치소에서 수감중입니다.

형사소송법은 특정 혐의로 구속된 날부터 1심 선고 전까지 최대 6개월 구속이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애초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지난해 2월 3일 구속됐다가 5개월 뒤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되면서 구속 기한이 6개월 연장됐습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경기도의 스마트팜 비용 등 명목으로 약 800만 달러를 북한에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2019~2020년 실질적으로 소유한 비상장 페이퍼컴퍼니 5곳에서 538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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