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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돌이 개에 '70㎝ 화살' 쏜 40대…검찰 "징역 6개월 구형"

입력 2024-01-1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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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26일 아침 제주시에서 몸통에 화살이 꽂힌 개가 발견됐다. 〈사진=연합뉴스〉

2022년 8월 26일 아침 제주시에서 몸통에 화살이 꽂힌 개가 발견됐다. 〈사진=연합뉴스〉

이 개가 제주시 공무원 등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진 후 촬영된 엑스레이 사진. 〈사진=연합뉴스〉

이 개가 제주시 공무원 등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진 후 촬영된 엑스레이 사진. 〈사진=연합뉴스〉


떠돌이 개를 향해 70㎝ 길이 화살을 쏴 관통상을 입힌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제주지검은 오늘(19일) 제주지법에서 진행된 40대 남성 A씨의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 첫 공판 겸 결심공판에서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A씨 측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당시 60m 거리에서 화살을 쐈는데 개가 맞을 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판결 선고는 오는 3월 중 이뤄질 예정입니다.

앞서 A씨는 2022년 8월 25일 저녁 7시부터 밤 9시 사이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비닐하우스 옆 창고 주변을 맴돌던 수컷 개 몸통에 70㎝ 길이의 화살을 쏴 관통상을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개는 다음 날인 8월 26일 아침 8시 29분쯤 범행 장소로부터 10㎞가량 떨어진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마을회관 주변에서 구조됐습니다.

당시 개의 옆구리에는 70㎝ 길이의 화살이 꽂혀 있었는데, 숨을 헐떡거리며 괴로워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화살이 몸에 꽂힌 개가 힘겹게 걸어가고 있는 모습. 〈영상=제주서부경찰서 제공〉

화살이 몸에 꽂힌 개가 힘겹게 걸어가고 있는 모습. 〈영상=제주서부경찰서 제공〉

경찰은 7개월간의 수사 끝에 A씨를 붙잡았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들개들이 자신의 농장에서 키우는 닭들을 위협하자 2021년 8월쯤 해외 직구로 화살 20개를 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가 화살을 쐈을 당시 피해견이 닭들을 위협하던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조된 개는 5시간에 걸친 수술을 받았고 다행히 현재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천지'라는 이름도 붙여졌습니다.

천지는 동물보호단체 등의 도움으로 치료와 훈련을 받은 뒤 지난해 11월 미국 뉴욕의 가정에 입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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