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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 재판서 혐의 인정..."주범 이씨가 시키는 대로 했다"

입력 2024-01-19 15:10 수정 2024-01-19 15:35

"거래 참여 인정… 시세조종은 주범 이모씨의 지시로 이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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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참여 인정… 시세조종은 주범 이모씨의 지시로 이뤄져"

〈YONHAP PHOTO-1626〉 영장심사 출석하는 영풍제지 주가조작 세력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영풍제지 불공정 거래 의혹과 관련해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윤모씨와 이모씨가 2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0.20   superdoo82@yna.co.kr/2023-10-20 10:34:22/ 〈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YONHAP PHOTO-1626〉 영장심사 출석하는 영풍제지 주가조작 세력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영풍제지 불공정 거래 의혹과 관련해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윤모씨와 이모씨가 2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0.20 superdoo82@yna.co.kr/2023-10-20 10:34:22/ 〈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영풍제지 주가 조작 의혹에 가담한 일당이 재판에서 혐의 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주범의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가담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오늘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모씨 등 영풍제지 주가 조작 사태 공범 11명의 공판을 열었습니다.

기소된 일당 중 주범 격인 윤씨의 변호인은 "본인과 가족·지인 명의 계좌를 빌려 영풍제지 주식을 사고판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윤씨는 현재 도주 중인 주범 이모씨의 처남입니다.

윤씨 측은 "피고인은 사건 이전 인삼 농사일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주식 거래를 해본 적 없는 주식 문외한으로 주범 이모씨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씨 측은 검찰이 부당 이득 산출 방식이 잘못됐다고 항변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들 일당이 영풍제지 주식 3,597만주 상당을 총 3만8,875회에 걸쳐 시세 조종해 2,78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들의 범행으로 지난해 초 5,000원대였던 영풍제지는 10월 17일 하락 직전엔 최고 5만원대까지 올랐습니다.

윤씨 측은 "영풍제지 주가가 상승한 것이 오로지 주가 조작 때문이라고 하기 어렵다"며 "해당 기간 코스피 지수 상승, 영풍제지 무상증자, 코로나 19로 인한 골판지 업계 호황, 영풍제지 2차전지 사업 진출 등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공범들도 혐의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은 일부 부인했습니다.

공범인 김모씨 측 변호인도 "피고인은 주식거래를 한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면서도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는 인식은 지난해 5월 전까지는 없었고, 4월까지는 범죄의 고의가 없는 상태에서 주식거래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주범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운전기사 정모씨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영풍제지와 최대 주주인 대양금속 등에 대한 강제수사를 시작한 검찰은 시세조종에 가담한 9명과 주범 이모씨의 도피를 도운 공범 2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주범 이씨의 행방을 계속 쫓는 한편 조만간 약 5명의 주가조작 공범을 추가 기소할 예정입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1일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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