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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 후 도주하려 한 피의자, 1·2심 "무죄" 대법 "유죄", 왜?

입력 2024-01-19 10:16

1·2심 "대기실 인치, 구속영장 집행 안 된 상태" 판단
대법 "검사가 적법 지휘했다면 영장 개시된 것으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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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대기실 인치, 구속영장 집행 안 된 상태" 판단
대법 "검사가 적법 지휘했다면 영장 개시된 것으로 봐야"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법정구속 후 대기실에서 도주하려 한 피고인의 경우 구속영장 집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도주미수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달 28일 재판 중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피고인 A씨가 대기실을 빠져나와 도주하려 한 사건과 관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법원이 선고기일에 피고인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검사의 집행 지휘에 의해 피고인이 피고인 대기실로 인치돼 신병이 확보됐다면 피고인은 도주죄 주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씨는 2018년 5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당시 A씨는 피고인 대기실로 인치된 상태에서 달아나려다 붙잡혔습니다. A씨는 교도관들이 인적 사항을 확인하던 중 대기실 문을 열고 법정으로 뛰어들어가 맞은편 법정 출입문을 통해 빠져나가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A씨를 도주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가 구속 피고인 대기실로 인치됐을 때를 구속영장이 집행되지 않은 상태로 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검사가 법정에서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전달받아 교도관 등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인치하도록 지휘했다면 집행 절차는 적법하게 개시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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