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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썰] "조성경 차관님, 법카로 1인 10만원 코스요리 드셨죠?"

입력 2024-01-19 10:16 수정 2024-01-1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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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탐사팀은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검증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애초 취재의 시작은 조 차관이 강조한 '과학기술계 카르텔'이었습니다. 조 차관 말대로 카르텔이 얼마나 심각한지 예산 전횡 사례들을 취재하려 했습니다. 당연히 취재의 시작은 과학기술계 최고위직인 장관과 차관이었습니다. 조 차관 연속 검증 보도가 나온 배경입니다.

■ 인당 10만원 코스요리 뿐인데…거짓 신고 거짓 해명 의혹

조 차관은 지난해 9월 26일 저녁, 서울 종로구 고급 한식집을 찾았습니다. 한식 코스요리 전문 고급 식당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조 차관은 과학기술계 현장 전문가들 의견을 듣는다는 목적으로 9명이 식사비 26만원을 썼다고 했습니다. 1인당 식사비 최대 3만원 규정을 엄격하게 지킨 겁니다.

해당 음식점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점심엔 단품 식사메뉴를 판매하지만, 저녁엔 1인당 약 10만원짜리 코스요리 하나만 판매한다고 했습니다. 전화도 해보고 직접 찾아가 보기도 했습니다. 답은 똑같았습니다. 식당 관계자는 "저녁엔 단일 코스요리만 판매한다. 가격은 1인당 9만8천원"이라고 했습니다.

조성경 차관이 방문한 서울 종로구 고급 한식집 메뉴판. 저녁엔 1인당 9만8천원 단일 코스요리만 판매한다.

조성경 차관이 방문한 서울 종로구 고급 한식집 메뉴판. 저녁엔 1인당 9만8천원 단일 코스요리만 판매한다.

조 차관은 26만원을 썼다고 했습니다. 이 금액이라면 단둘이 식사했다는 뜻입니다. 업무추진비를 거짓으로 신고했다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조 차관은 처음 기자와 전화 인터뷰를 할 때 해당 음식점을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딘지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하자, 조 차관은 갑자기 말을 바꿨습니다. "지하에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두 군데가 있다. 한 군데는 비싼 데고 한 군데는 그렇게 10만원짜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잘 모르겠다던 사람이 직접 가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을 자세히 말한 겁니다. 해당 음식점이 두 군데란 건 기자도 몰랐던 내용입니다. 급히 검색을 해봤습니다. 조 차관 말대로 같은 브랜드를 사용하는 또 다른 식당이 있었습니다. 가격도 훨씬 더 저렴했습니다. 조 차관 말이 사실일 수도 있었습니다.

다시 현장을 찾아가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음식점에 물어보고 실제 영수증을 발급 받아 봤습니다. 같은 브랜드명을 사용하고 대표자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수증에 나오는 회사명과 사업자 번호가 달랐습니다. 조 차관이 거짓말을 한 겁니다.


조성경 차관은 "(비싼 곳이 아닌) 저렴한 다른 음식점을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기자는 추가 취재를 통해 조 차관의 해명이 거짓임을 밝혀냈다.

조성경 차관은 "(비싼 곳이 아닌) 저렴한 다른 음식점을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기자는 추가 취재를 통해 조 차관의 해명이 거짓임을 밝혀냈다.

■ 도곡동 자택 코앞 고급 음식점들에서 수시로 법카 긁기도

조 차관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 자택 바로 앞에서 수시로 업추비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고급 아파트로 유명한 타워팰리스 상가에서 여러 차례 결제가 이뤄졌습니다. 고급 소고기 전문점, 스시집, 중국집, 제과점 등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한 소고기 전문점은 등심 110g에 9만8천원, 안심 110g에 12만원이었습니다.

조성경 차관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 자택 근처에서 수시로 업무추진비를 지출했다.

조성경 차관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 자택 근처에서 수시로 업무추진비를 지출했다.

이곳에서 조 차관은 6명이 약 21만원(지난해 7월 19일 저녁), 9명이 약 30만원(7월 25일 저녁)을 지출했습니다. '연구현장 전문가들을 만났다'거나 '우주청 설립 관련 논의를 했다'고 했습니다. 해당 인원과 금액으론 1인당 고기 100g도 먹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미역국 같은 식사만 해야 하는 금액인데 조 차관한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습니다.

〈JTBC 취재기자와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전화 인터뷰〉
기자 = "지금 이 액수로는 미역국 드셔야 하는 액수인데, 여러 명 모아서 미역국 이런 밥만 드신 거예요? 고기 안 굽고요?"
조성경 차관 = "제가 그건 드릴 말씀이 없고요."
기자 = "솔직하게 기록한 거 맞으세요?"
조성경 차관 = "전화로 이렇게 막 취조하듯이 하시지 말고요."
기자 = "차관님 이거 국민 세금입니다."
조성경 차관 = "국민 세금입니다. 저는 단 한 푼도 국민 세금을 제 개인적으로 쓴 적이 없습니다."

참고로 해당 소고기 전문점 관계자는 "저녁에도 단품 식사가 가능하긴 한데 룸이 아닌 홀에서만 가능하다"며 "홀 테이블은 고정돼 있어서 테이블을 붙일 순 없고 4명씩 따로 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집 근처에서 법카를 쓰면 안 된다는 건 국민적 상식입니다. 더구나 조 차관은 연구 현장 전문가들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연구 현장 전문가들은 대부분 대전 대덕연구단지나 연구기관 소재지에 머물고 있습니다. 조 차관에게 '그분들을 집 앞까지 부른 거냐'고 묻자, 조 차관은 "이쪽 근처에서 계시는 분들하고 같이 만났다"고 했습니다.

조 차관은 "운전기사를 배려했다"거나 "기후 위기나 에너지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차를 계속 오래 타거나 이런 건 별로 적합하지 않다"고도 했습니다. 이 해명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핵심 외면한 허술한 해명, 법카 사용처 상세 주소 모두 공개해야

조 차관은 JTBC의 업추비 검증 보도에 대해 "업추비를 사적으로 쓴 적 없다"거나 "집 근처 사용이 위법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자료는 없었습니다. 또 가장 핵심인 1인 10만원 코스요리 관련 '허위 신고'와 '거짓 해명'에 대해선 아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취재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업추비 집행내역엔 법카 사용처 상세 주소가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ㅇㅇㅇㅇ' 이런 식으로 음식점 소유 법인명만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나마 지점 명칭이 나온 것도 있었지만, 극히 일부였습니다.

조성경 차관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사용처엔 음식점 소유 회사명만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조성경 차관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사용처엔 음식점 소유 회사명만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보공개청구는 물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변인실을 통해 "업추비 사용처 상세 주소와 참석자 정보를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조 차관이 정말 국민 앞에 당당하다면 자발적으로 본인이 지출한 모든 업추비 사용처 상세 주소와 참석자 정보 등을 공개해야 합니다.

■ 모친집에 함께 살며 모친과 초고가 전세 계약

조 차관이 자택 근처에서 수시로 법카를 사용한 것에 대해 취재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조 차관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 주상복합 아파트(전용면적 161.85㎡)에 전세를 산다고 했습니다. 전세금은 18억 원이었습니다.


조성경 차관의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서류. 조 차관은 모친 소유 집에 전세금 18억원을 내고, 모친과 함께 살고 있었다.

조성경 차관의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서류. 조 차관은 모친 소유 집에 전세금 18억원을 내고, 모친과 함께 살고 있었다.

취재해 보니 집주인은 조 차관 모친이었습니다.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서류와 관련 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에 따르면 모친도 함께 사는 집이었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부모 집에서 함께 사는데 전세금이 18억원?'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주변 부동산을 돌며 취재를 이어갔습니다. 공통적으로 해당 집에 대해 "전세금 18억원은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A부동산 공인중개사는 "많이 받아야 7억~8억원이다. 매매 가격이라면 몰라도 요즘 그렇게 주고 사는 사람 없다"고 말했습니다. "계약자가 사기를 당한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B부동산 공인중개사는 "가장 최근 전세 실거래가는 13억원"이라며 "현재 전세 매물로 나온 건 10억원 정도"라고 했습니다. 고위공직자가 함께 사는 가족과 전세 계약을 맺은 것도 이상한데, 심지어 금액이 시세보다 너무 높았습니다.

조성경 차관 전셋집과 동일 면적 전세 실거래가 화면. 어느 시점으로 보더라도 조 차관의 전세금 18억원은 과도하게 높은 금액이었다.

조성경 차관 전셋집과 동일 면적 전세 실거래가 화면. 어느 시점으로 보더라도 조 차관의 전세금 18억원은 과도하게 높은 금액이었다.

조 차관 부동산 관련 등기부 등본상, 조 차관은 2004년부터 이 집에 거주했습니다. 애초 조 차관은 기자에게 계약 당시 그 돈을 줬다고 했습니다. 조 차관은 "전세를 계약했을 때 금액으로 기억하고 있고, 그걸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당시 18억원이면 웬만한 강남 아파트 여러 채를 살 수 있었던 돈입니다. 기자는 거듭 시세와 너무 다르다고 질문했고, 조 차관은 "중간에 몇 번 갱신을 했다"고 했습니다. 정확한 연도 등 구체적 정보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조성경 차관 관련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조 차관은 2004년부터 해당 집에 거주했다.

조성경 차관 관련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조 차관은 2004년부터 해당 집에 거주했다.

조 차관 모친이 딸로부터 전세금 18억원을 받아, 어디에 썼는지는 공개된 재산 목록엔 나오지 않습니다. 보통 이런 거액을 받으면 은행예금으로 보관하거나 다른 부동산에 투자하는데 그런 기록이 없었습니다. 혹시 계약서만 쓰고 실제 돈을 보내고 받은 기록은 없는 건지 물었습니다. 조 차관은 "그건 물어보겠다. 옛날이라서. 남편하고 물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본인 이름으로 계약했고 본인이 무려 18억원을 보냈는데 기억을 못 하는 겁니다.

심지어 조 차관은 전세금 18억원과 별개로 모친에게 5억4900만원을 빌려주기까지 했습니다. 가족 간 금전 거래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편법증여 등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아 국세청은 공증받은 차용증, 적정한 이자율, 주기적인 이자 송금 기록 등을 깐깐하게 따집니다.

조 차관은 부모의 사업 중단 때문에 대신 대출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조 차관은 "이자를 그렇게 많이 내기 어려우니 어떤 방법이 있느냐고 은행에서 상의하셨고, 그랬더니 매달 월급을 안정적으로 받는 사람이 대출을 받으면 이율을 좀 낮출 수 있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 조 차관 전셋집에 본사 주소지 둔 '가족 회사'

조 차관 전셋집엔 지금은 문을 닫은 가족회사가 주소지를 두고 있었습니다. 조 차관 부모가 대표와 임원을 맡았던 회사였습니다. 조 차관은 "광고물을 만드는 회사였고, 부모님이 사업을 시작한 건 아주 옛날이라 저와 무관하다"고 했습니다.

조성경 차관 가족회사의 법인 등본엔 본사 주소지가 조 차관 전셋집으로 나온다. 조 차관은 자신과 무관한 회사라고 해명했다.

조성경 차관 가족회사의 법인 등본엔 본사 주소지가 조 차관 전셋집으로 나온다. 조 차관은 자신과 무관한 회사라고 해명했다.

기자와 함께 관련 내용을 분석한 회계사와 변호사들은 집에 압류나 가족 간 재산 배분 등 문제가 생겼을 때, 전세권으로 방어할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고려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시세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전세권을 설정해 만에 하나 문제가 생겨도 손해를 보지 않는 구조를 만들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정지웅 변호사(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는 "다른 채권자들이 들어오는 걸 방어하기 위한 목적 또는 어떤 채무 면탈의 방어막으로 과도하게 큰 전세보증금을 잡아놓은 것으로 보인다"며 "과연 이 전세 계약이 진실한 계약인지 물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애초 조 차관은 기자와 전화 인터뷰 과정에서 관련 자료들을 직접 확인하고 답변을 주기로 했습니다. 곧장 보도를 시작하지 않고 여러 날을 기다린 이유였습니다. 바쁘다 보면 관련 자료들을 확보하는데 며칠 정도 걸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조 차관은 첫 전화 인터뷰 이후 기자의 전화를 피했습니다.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를 보내고 일주일을 기다렸지만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실, 대변인실 등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무소식이었습니다.

■ 뒤늦은 해명엔 "법에 저촉되지 않는 순수한 사적 거래" 주장

어제(18일) 조 차관은 해명문을 공개했습니다. "2010년 이후 가족들 간 전세권 설정에 관한 것으로, 해당 전세권 설정 거래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 순수한 사적 거래"라며 "본인의 업무 수행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약 10여년 전 가족들 간의 거래에 대해 차분한 사실관계 확인의 시간도 없이 갑작스럽게 이제와 마치 대단한 비리가 있는 양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한 대한민국 사회를 구성하는 가족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최소한의 프라이버시를 침해받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자와 함께 자료를 분석한 전문가들은 해명에 또 다른 모순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조 차관은 2010년 이후 전세권을 설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등기부 등본엔 조 차관이 2004년부터 해당 집에 거주한 것으로 나옵니다. 6년 동안 부모 집에 전세 계약 없이 함께 살다가, 갑자기 전세 계약을 맺은 셈입니다. 더구나 액수는 시세보다 너무 높았습니다.

정지웅 변호사(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는 "잘 살다가 뜬금없이 2010년에 전세 계약을 체결한 이유가 무엇이냐. 더구나 과도하게 비싼 시세와 실제로 돈을 보낸 건 맞는지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통한 해명은 없는 게 매우 이상하다"고 말했습니다.

■ 고위공직자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윤리의식 명심해야

조 차관은 옛날 일인 것처럼 표현했지만, 조 차관의 전세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더구나 조 차관은 국민 세금으로 높은 연봉을 받는 고위공직자입니다.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을 주기적으로 공개하는 이유는 투명한 재산 공개를 통해 고위공직자들에게 필요한 고도의 윤리의식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장은 "고위공직자들에게 재산을 신고하도록 한 건 고위공직자의 경우 편법증여와 같은 의혹이 없어야 하고, 재산형성 과정이 투명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의무를 준 것인데, 조 차관은 그런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조성경 차관은 기자의 거듭된 증빙자료 제공 요청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심지어 일주일 동안 여러 채널을 통해 계속 연락을 시도했으나 받지 않았다. 조 차관의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 시간을 주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조성경 차관은 기자의 거듭된 증빙자료 제공 요청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심지어 일주일 동안 여러 채널을 통해 계속 연락을 시도했으나 받지 않았다. 조 차관의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 시간을 주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조 차관 가족의 재산 문제는 결코 사적 영역이 아닙니다. 기자는 조 차관에게 여러 차례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 차관은 구체적 증빙자료를 통한 해명을 요구하는 기자에게 "제가 재산에 대해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이거 어떻게 됐어?' 이렇게 되는 거는 굉장히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조 차관에게 이렇게 답해주고 싶습니다.

"차관님. 국민 세금으로 녹을 받는 고위공직자가 본인 관련 의혹에 구체적 증빙자료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해명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다 떠나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차관님, 그날 '법카'로 1인 10만원 코스요리 드셨죠?"

◆ 관련 기사
[단독] 인당 10만원인데 9명 26만원 식사?…조성경 차관 법카 내역 들여다보니
→ 기사 바로가기 :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60879
[단독] 조성경, 모친과 '상식 밖' 전세계약…18억원 고액 거래
→ 기사 바로가기 :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61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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