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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어려워 불출석" 조민에 과태료 200만 원…"다음 기일에는 출석"
입력 2024-01-19 10:07
수정 2024-01-1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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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증인으로 채택된 재판에 나가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위증 혐의로 재판을 받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김 모 씨 재판에 조 씨가 증인 출석을 하지 않자 과태료 200만 원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 〈사진=연합뉴스〉
조 씨는 지난 16일 열린 이 재판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사유서엔 '별도 재판을 받고 있고 증인으로 나가더라도 진술이 어렵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태료 처분이 알려지자 조 씨는 어젯밤(18일) 본인 SNS를 통해 "제가 기소돼 재판받고 있는 사실과 관련이 있어 진술이 어렵다고 생각한 것"이라며 "재판부가 증인 출석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셨기에 다음 기일이 정해지면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3월에 예정된 다음 재판에도 조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다음 재판 때 조 씨가 증인으로 출석하면 과태료 처분 취소가 가능합니다.
취재
박병현 / 사회2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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