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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사형 구형…검찰 "심신미약 아냐"

입력 2024-01-18 16:42 수정 2024-01-18 16:45

검찰 "조현병 망상에 의해 범행했다는 주장, 감형 위한 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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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현병 망상에 의해 범행했다는 주장, 감형 위한 핑계"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으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에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지난해 8월 '분당 흉기난동' 피의자 최원종이 성남 수정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해 8월 '분당 흉기난동' 피의자 최원종이 성남 수정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연합뉴스]


오늘(1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부장 강현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시켜야 한다"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또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및 보호관찰 명령, 특별 준수사항 부과 등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2명은 소중한 목숨을 잃었고 유족과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며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없이 조현병에 의한 망상에 의해 범행에 이르렀다는 주장은 감경을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구형 이후 최원종은 직접 최후 진술에 나섰습니다. 준비해온 종이를 꺼내보며 "범행 당시 무고한 시민들을 확신 없이 조직 스토커로 단정 짓고 살해하려고 한 점을 잘못이라 생각하고 반성한다"며 "유족이 원하는대로 영원히 격리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 끼치지 않고 죄를 뉘우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오후 5시50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앞에서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시민5명을 덮치고, 백화점 1·2층에서 시민 9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여성 이희남씨와 20대 여성 김혜빈씨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다 숨졌습니다. 나머지 12명도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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