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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분당 흉기난동' 최원종에 사형 구형
입력 2024-01-18 15:11
수정 2024-01-1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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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3일 발생한 '분당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 〈사진=연합뉴스〉
행인들을 차로 들이받고 백화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1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원종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원종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3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차에 치인 김혜빈(사건 당시 20세) 씨와 이희남(당시 65세) 씨 등 여성 2명이 병원에서 치료받다 끝내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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