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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특채' 조희연 2심도 집행유예…확정시 교육감직 상실
입력 2024-01-18 15:09
수정 2024-01-18 16:33
"최소한의 실질적 공개 경쟁성 확보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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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실질적 공개 경쟁성 확보했다고 볼 수 없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나와 차에 올라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최소한의 실질적 공개 경쟁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없다"며 "'전교조 퇴직교사 5명 복직'이라는 목적이 처음 특혜채용을 한 계기부터 최종단계까지 이어졌다"고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혜채용은 전교조의 강력한 요구로 시행됐고, 공모 조건은 전교조 퇴직교사 5명의 공적을 기초로 작성됐다"며 "전교조 핵심사업목표를 공모조건으로 했는데 (지원자 중) 전교조 활동을 하다 해직된 사람은 위 5명이 전부였다"고 했습니다. 교육청 공무원들이 강하게 반대했지만 조 교육감이 단독 결재를 통해 강행했다고도 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조 교육감은 전교조 소속 후보와 단일화 등을 거친 선거에서 3선에 성공한 직후 전교조 핵심 요구사항을 수용한 것으로 임용권자의 사적인 특혜나 보상을 위한 것으로 보이기에 충분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해고된 교사 복직이란 공적 사안으로 기회의 장을 열려고 한 것이다.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재판에서 정정되기를 바랐지만 안타까운 결과가 나와서 유감스럽다"며 대법원에 즉시 상고할 뜻을 밝혔습니다. 대법원에서도 같은 형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됩니다.
취재
이서준 / 사회2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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