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신문
중앙일보
중앙SUNDAY
일간스포츠
Korea Joongang Daily
The Korea Daily
방송
JTBC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JTBC worldwide
멀티플렉스 & 레저
메가박스
필름 소사이어티
클래식 소사이어티
휘닉스 호텔앤드리조트
휘닉스 평창
휘닉스 섭지코지
매거진 & 출판
월간중앙
이코노미스트
포브스코리아
중앙북스
엘르
바자
코스모폴리탄
에스콰이어
전문 콘텐트
조인스랜드
헬스미디어
차이나랩
영어의 신
서비스
썰리
fol:in
JTBC NOW
JTBC NEWS
OOH MEDIA
중앙멤버십
JJ라이프
TJ4대전충청
CLOSE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중앙그룹 브랜드
회원가입
로그인
JTBC
뉴스
방송
편성표
JTBC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온에어
검색열기
키워드 검색하기
닫기
뉴스홈
속보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문화
연예
스포츠
날씨
다시보기
JTBC 뉴스룸
아침&
오대영 라이브
보도특집
오픈 저널리즘
타임라인 이슈
VOD 이슈
기자 구독
뉴스제보
JTBC SNS
Poll
JTBC 뉴스룸
VOD 다시보기
AOD 다시듣기
트리거
팩트체크
밀착 카메라
영상구성
랭킹
APP
제보하기
'부당특채' 조희연 2심도 유죄…교육감직 상실형 유지
입력 2024-01-18 14:16
수정 2024-01-18 14:28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복사
URL 줄이기 레이어
닫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자료사진=연합뉴스〉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교육감직 상실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현행법상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습니다. 다만 법정 구속은 피하면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는 교육감 자리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선거법 위반으로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등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로 2021년 1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교육감은 "공개경쟁 전형 절차를 실무자들이 잘 지켰다고 판단한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취재
장연제 / 라이브뉴스팀 기자
|
해당 기자의 기사
구독신청
구독해지
이 기자가 쓴 다른 기사 보기
:
70대 운전 차량, 대로 가로질러 햄버거 가게 돌진…CCTV 보니
'팩트'로 한 걸음 더
이메일
이전 취재기자 보기
다음 취재기자 보기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