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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특채' 조희연 2심도 유죄…교육감직 상실형 유지

입력 2024-01-18 14:16 수정 2024-01-1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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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자료사진=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자료사진=연합뉴스〉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교육감직 상실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현행법상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습니다. 다만 법정 구속은 피하면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는 교육감 자리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선거법 위반으로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등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로 2021년 1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교육감은 "공개경쟁 전형 절차를 실무자들이 잘 지켰다고 판단한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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