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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친형 부부 민사소송 청구액 198억원으로 확대

입력 2024-01-1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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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박수홍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금액이 116억 원에서 198억 원으로 확대됐다.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JTBC 엔터뉴스팀에 "청구 취지를 추가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경우 소멸 시효가 10년인데, 정산금 반환 소송은 동업이 끝났을 때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된다. 그래서 10년보다 전에 발생한 미정산금을 배상 금액에 포함시킨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인 연예인은 정산 비율에 따라 중간중간 정산을 하게 돼 있다. 그런데 가족 관계이다 보니 형이 즉시 정산하지 않고 '이 재산도 불려서 재테크를 해주겠다'고 한 거다. 엔터테인먼트 계약에 자산 관리 계약까지 합해진 특수한 협업 계약"이라고 설명하면서 "협업이 종료된 시점을 기점으로 그 전에 있었던, 재테크로 인해 늘어난 부분이 있어 청구 금액이 커지게 됐다"고 했다.

박수홍은 지난 2021년 7월 친형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68억 원 가량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이후 개인 통장 횡령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며 손해배상 청구액을 116억 원대로 늘렸다.

계속해서 진행 중인 횡령 혐의 형사 소송과는 달리, 민사 소송은 2021년 10월 첫 재판 이후 멈춘 상황. 오는 2월 형사 소송 1심 선고 이후 민사 재판이 다시 시작될 전망이다.

한편, 지난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 심리로 진행된 박수홍 친형 부부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10차 공판에서 검찰은 박수홍의 친형과 형수에게 각각 징역 7년, 징역 3년 실형을 구형했다.

박정선 엔터뉴스팀 기자 park.jungsun@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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