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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대상 사기는 한 개 범죄"...피해 5억 넘으면 특가법 적용

입력 2024-01-18 12:00 수정 2024-01-1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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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서 일정 조건을 갖춘다면 피해자가 둘이더라도 한 개 범죄로 합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같은 판단으로 결국 피고인이 편취한 총 금액이 5억을 뛰어넘게 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부부인 피해자들에게 부동산 명의를 이전해주겠다고 속여 5억7500만원을 챙긴 부동산컨설팅업체 운영자 A씨에 대해 특가법상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하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A씨는 2010년 11월 부부인 피해자 B, C씨에게 경기도 양평에 있는 임야 일부를 매수해 분양해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고, 분양이 안 될 경우 명의를 이전해주겠다는 거짓말을 하며 모두 5억7500만원을 챙겼습니다. 그러나 A씨에겐 원금과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결국 특가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쟁점은 A씨의 죄를 하나로 볼 수 있느냐 였습니다. A씨의 죄를 하나로 합칠 수 있다면 사기죄의 이득액이 5억을 넘어 특가법으로 가중처벌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A씨는 부부의 피해가 독립된 것이기 때문에 각각 사기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역시 A씨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① 부부에게 공통으로 이뤄진 기망행위 ② 부부가 공동으로 투자 결정 ③ 부부가 함께 증식한 공동재산 ④ 공통된 투자 목적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① A씨가 부부를 같은날 만나 이들을 속였고, ② 부부는 함께 상의해 투자를 결정하였고, ③ 이들의 공동재산인 건물을 매도한 대금으로 투자를 했고, ④ 둘의 노후대비를 위한다는 같은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재판부는 피해자가 둘이지만 '한 범죄'로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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