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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억 vs 6억' 엇갈리는 주장 속...노소영-최태원 동거인 '위자료 소송' 시작

입력 2024-01-18 09:46 수정 2024-01-1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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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30억원 대 위자료 소송이 시작됩니다.

김 이사장은 최태원 SK 회장의 동거인입니다.

이 소송은 노 관장이 지난해 3월 제기했습니다.

최태원 회장과의 이혼소송 2심이 진행 중이던 때입니다.
 

동거인에 쓴 돈? '1천억 vs 6억' 엇갈리는 주장

노 관장 측 주장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2015년 최 회장이 '커밍아웃' 한 이후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천억원을 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최 회장이 노 관장과 자녀들의 생활비로 지출한 금액의 몇 배 이상을 김 이사장에게 썼다"

최 회장 측은 반박했습니다.

"왜곡된 억지 주장"이고, "음해와 선동을 위한 언론플레이"라고 했습니다.

반박 근거는 이렇습니다.


"노 관장 측이 주장하는 금융자료 중 8년간 순전히 김 이사장에게 지출된 금액은 6억1000만원",


"20년 혼인과 14년 별거의 대부분 기간 동안 노 관장이 최 회장 급여 전액을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받아 사용했다"
 

이혼 소송은 항소심 진행 중..."현금 2조원 청구"

두 사람은 1988년 결혼했습니다.

최 회장은 협의 이혼이 어려워지자, 2018년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노 관장도 이듬해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노 관장은 기존 청구 내용을 변경해, 위자료 30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2조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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