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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선택 막아줬는데...20대, 경찰관에 '니킥'해 벌금형

입력 2024-01-1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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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사진=연합뉴스〉


한강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20대 남성이 경찰의 보호를 받던 중 갑자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최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20일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 위해 투신하려는 것을 부모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밤 11시 43분쯤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A씨를 발견해 인근 지구대로 데려와 보호했습니다.

A씨의 부모가 지구대에 도착하자 A씨는 지구대를 나가려고 했습니다. 경찰관이 서류를 작성하라며 만류하자 A씨는 무릎으로 경찰관의 다리를 치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A씨는 소주 2병을 마신 상태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고 함이 명백했고, 이를 막을 필요가 있었다"며 "경찰관이 구호대상자인 A씨를 부모에게 인계할 때까지 만류한 행위는 그 적법한 직무 범위 내의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의 내용과 죄질을 고려하면, A씨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도 "A씨가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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