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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1000억 증여 주장은 허위"…공개 반박 나선 최태원

입력 2024-01-1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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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30억 원대 위자료 소송 재판을 하루 앞두고 최태원 SK 회장 측이 노 관장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최 회장 측은 오늘(17일) 입장문을 통해 노 관장이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1000억 원이 넘는 돈을 증여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반박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노 관장 측은 김 이사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의 변론준비기일을 마치고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노 관장과 자녀들이 쓴 돈의 몇 배 이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이에 최 회장 측은 "2018년 11월, 최 회장이 세 자녀에게 현금 100억 원씩 모두 300억 원을 증여한 사실만 놓고 봐도 300억 원 밖에 못 받았다고 하는 노 관장 측 주장은 허위"라며 "20년의 혼인 기간과 14년의 별거 기간 중 대부분의 기간 노 관장은 최 회장의 급여 전액을 본인 통장으로 이체받아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이 지원받은 액수를 최소 1,140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1000억 증여 주장'에 대해 최 회장 측은 "허위 왜곡된 억지 주장"이라며 "8년간 최 회장 소유 계좌에서 김 이사장에게 지출된 금액은 6.1억 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최 회장이 설립한 공익재단에서 무보수로 7년째 근무 중임을 감안하면 결코 많은 금액이라 볼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재산 분할 소송과 관련해선 "노 관장의 지나친 요구로 원만한 협의를 할 수 없었다"며 책임을 노 관장 쪽으로 돌렸습니다.

노 관장은 지난 3월, 김 이사장이 혼인 생활을 파탄 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이유로 3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변론준비를 모두 마치고 내일(18일) 소송의 정식 재판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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