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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브 장원영, '허위 사실' 탈덕수용소에 승소…법원 "1억 배상"
입력 2024-01-1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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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씨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제210민사단독(부장판사 박지원)은 지난달 21일, 장 씨 측이 제기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며 박 씨에게 "1억 원과 이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룹 아이브 소속 멤버 장원영 〈사진=연합뉴스〉
장 씨 측은 박 씨가 인격 모독 수준으로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탈덕수용소'는 짜깁기 영상을 만들어 장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렸습니다. 장 씨가 열애설에 휩싸였다거나, 한국 국적이 아닌 중국 국적이라는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장 씨 측은 "각 동영상은 수십만 건 이상의 막대한 조회가 있었고 박 씨가 이를 통해 막대한 경제적 수익을 챙겼다"며 "오직 자신의 경제적 수익 창출을 위해 악의적으로 편집, 조작한 영상을 올려 장 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박 씨가 소송에 응하지 않으면서 '의제자백'으로 결정 난 재판입니다.
'의제자백'은 상대방 주장에 당사자가 반박하지 않으면서 자백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 씨 소속사 측은 입장문을 내고 "탈덕수용소를 형사 고소한 건은 검찰 수사 진행 중"이라며 "소속 연예인의 명예훼손 사례들에 대해서도 합의 없이 모든 가능한 법률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재
박병현 / 사회2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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