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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전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전 의원 항소심은 유죄

입력 2024-01-17 11:39 수정 2024-01-1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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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이동재 전 기자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유포해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10시반 최 전 의원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 최 전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최 전 의원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과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게시글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판 범위를 넘어 피해자인 이 전 기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에서는 허위 사실을 쓴 점은 인정됐으나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았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비방할 목적도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재판부는 "기자는 공직자 등처럼 감시의 대상이 되는 공적 인물이 된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면서, "피해자와 검사가 연결됐을 가능성만으로 이러한 문제제기를 하는 피고인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또, "사회적 지위를 고려했을 때 피고인의 발언은 우리 사회 여론 형성에 상당한 기여를 한다"면서, "그럼에도 신속한 전파력이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허위사실 포함된 게시글을 작성해 여론 형성 과정을 심하게 왜곡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양형에 대해서는 "'이 전 기자가 검찰과 연결돼 부당한 취재활동한다고 의심할 만 한 점이 있었는가' 등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전 의원은 법원을 나서면서 기자들과 만나 "사적인 이유나 앙심을 가지고 특정 기자 음해하려던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당연히 구해야 할 일"이라고 상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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