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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옵션 쇼크' 전 임원 13년 만에 무죄 확정…대법, 상고 기각
입력 2024-01-1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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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2010년 주식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안긴 '도이치 옵션 쇼크' 사태와 관련해 한국인 임원이 13년여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오늘(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도이치증권 주식파생상품 담당 상무였던 박모 씨와 도이치증권 법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모와 기능적 행위지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도이치증권은 2010년 11월 장 마감 10분 전에 주식 2조 4400억 원어치를 처분했습니다.
당시 주가 폭락으로 투자자들은 1400억원에 이르는 손실을 봤지만, 도이치 측은 미리 사놓은 코스피200지수 옵션 상품으로 부당이득 449억원을 챙겼습니다.
검찰은 범행을 주도한 도이치뱅크 홍콩지점 차익거래부문 상무 등 외국인 3명과 박씨를 2011년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박씨가 시세 조종에 공모했다고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박씨가 거래 업무를 지원했다는 것만으로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며 무죄로 봤습니다.
취재
한류경 / 라이브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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