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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4자녀 이상 군인·군무원 남성도 당직근무 면제

입력 2024-01-17 11:01 수정 2024-01-1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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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올해부터 자녀를 4명 이상 둔 군인이나 군무원 남성도 당직근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17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이런 내용이 담긴 공문을 일선 부대에 전달했습니다.

기존에는 다자녀 여성 군인·군무원만 해당했던 당직근무 면제가 앞으로는 남성도 포함된다는 내용입니다.

공문에는 4자녀 이상 남성의 당직근무 면제뿐만 아니라, 3자녀 이상 남성은 장성급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면제를 적용하라는 지침도 담겼습니다.

다만 해당 남성은 가족과 같이 살고 있어야 하고, 막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이어야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성 군인·군무원은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당직근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처럼 계속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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