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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역 토양오염, 코레일 책임 없다" 뒤집힌 판결

입력 2024-01-17 10:28

법원 "토양 오염 발견되기 전과 비교할 자료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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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토양 오염 발견되기 전과 비교할 자료가 없다"

JTBC 자료화면

JTBC 자료화면

부산역 철도차량사업소 토양오염 정화 책임을 둘러싼 부산 중구청과 한국철도공사 간 법정 공방에서 철도공사의 책임이 없다는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고법 행정1부는 해당 6만 4472㎢ 해당 부지가 110년 동안 열차 종착지로 이용돼 철도공사 설립 전에 상당한 토양오염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큰데도 토양 오염이 발견되기 전에는 공식적으로 비교할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철도공사 시설에서 오염물질이 나온 것으로 보고 공사 측에 정화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1심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부산 중구는 2020년 6월 중앙동 부산역 철도차량사업소 부지에 대한 토양오염 정밀조사를 벌여 7개 지점 10개 시료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석유계총탄화수소(TPH)가 검출된 결과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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