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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강제추행' B.A.P 힘찬, 징역 7년 구형

입력 2024-01-16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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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P 출신 힘찬

B.A.P 출신 힘찬

B.A.P 출신 힘찬(34·김힘찬)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16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힘찬의 강간 및 성폭행범죄처벌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 위반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범행 수법과 횟수·경위와 행위에 비춰 피해자들이 매우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힘찬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와 더불어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4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힘찬이 성추행 혐의로 법정에 서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그는 2018년 7월 경기도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힘찬은 징역 10개월·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또한 힘찬은 2022년 4월 1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 주점에서 여성 두 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성들은 힘찬이 허리를 두 손으로 감싸거나 가슴을 만졌다고 주장했다. 이들 중 한 명은 외국인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3차 공판 당시 피해자들에게 각 1000만 원씩 지급하고 합의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더해 2022년 5월에도 추가 성폭행 범죄가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 힘찬은 첫 번째 강제추행죄로 복역하다 지난해 12월 8일 징역 10개월 형기가 끝났으나 추가 기소된 성폭행 범죄로 구속돼 재판을 받았다.

선고는 내달 1일 오전 10시에 내려진다.

박상후 엔터뉴스팀 기자 park.sanghoo@jtbc.co.kr(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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