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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먹는 홍삼' 당근마켓서 재판매 가능해진다…소규모 거래 허용
입력 2024-01-1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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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홍삼과 비타민 같은 건강기능식품도 당근마켓 등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는 영업 신고를 한 경우에만 건강기능식품을 재판매할 수 있었는데, 기준이 일부 완화돼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도 소규모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해진 겁니다.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오늘(16일) 회의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소규모로 개인 간 재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규제심판부는 현행 건강기능식품 시행 이후 20여년간 환경이 많이 변했고, 현행 규제에 개인 간 재판매를 막을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글로벌 규제 수준과 차이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현재 미국과 유럽, 일본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개인 간 건강기능식품 재판매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규제심판부의 권고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안을 올해 1분기 내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후 1년 동안 시범 사업을 실시한 뒤 제도화될 전망입니다.
취재
장연제 / 라이브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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