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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웅·아이유 표값 받고 나몰라라…암표 사기로 6억 챙겼다 '징역 6년'
입력 2024-01-1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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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가수 임영웅, 아이유 등 유명 연예인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고 속인 30대가 실형을 받았습니다.
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최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기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으면서도 사기 범행을 계속하고 그 수익을 도박, 코인 투자 용도로 사용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씨는 2022년 10월 판매대금을 보내주면 블랙핑크 콘서트 티켓을 양도하겠다면서 65만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티켓은 건네지 않았습니다. 이후 같은 방식으로 11월에도 임영웅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45만원을 가로챘습니다.
같은해 5~8월에도 임영웅 콘서트 표를 판매한다고 글을 써 피해자를 유인한 뒤 80회에 걸쳐 2억 1604만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같은해 아이유 콘서트 티켓 양도를 위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들의 카드 정보를 받아 카드 대출도 신청했습니다. 카드 대출금이 피해자 계좌에 입금되자 김씨는 "결제 취소 금액이 입금됐으니 보내달라"며 51회에 걸쳐 5913만원을 받았습니다.
이같은 방식으로 김씨가 피해자 31명에게서 챙긴 범죄수익은 5억 9544만원에 이릅니다.
김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취재
이세현 / 사회1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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