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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동의 없이 인터넷에 30일간 머그샷 게시…다음주 시행
입력 2024-01-16 14:45
수정 2024-01-1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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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부터 시행하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 관련 내용. 〈사진=연합뉴스〉
중대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시행령을 마련했습니다.
법무부는 체포된 범인의 사진을 뜻하는 이른바 '머그샷'의 촬영 방법과 신상공개의 절차·서식 등을 규정한 시행령을 의결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중대 강력범죄 피의자의 정면과 왼쪽, 오른쪽 얼굴을 촬영해 보관하도록 했습니다. 또 공개를 결정하기 전 피의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머그샷 공개 결정에도 피의자가 공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은 최소 5일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머그샷은 검찰총장·경찰청장이 지정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30일간 게시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신상공개 적용 대상은 특정 강력범죄나 성범죄 피의자로만 한정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 시행으로 조직·마약 범죄 등 8가지 중대 범죄로 넓혀 신상을 공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머그샷은 대상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이 촬영해 공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과 그 시행령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취재
이세현 / 사회1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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