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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폭행·살해·사체유기…'파타야 사건' 공범, 징역 14년 확정

입력 2024-01-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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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외관.〈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외관.〈사진=연합뉴스〉


이른바 '파타야 살인사건'의 공범이 대법원에서 중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오늘(16일) 대법원 제2부는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윤모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4년을 확정했습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과 태국에서 이미 복역한 4년 6개월을 징역 기간에 포함하도록 한 2심 결정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절대적으로 존중받고 보호돼야 한다"면서 "살인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절대 용인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 가족의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자와 유족들이 입은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서 "원심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씨는 주범인 폭력조직원 김모 씨와 2015년 11월 19~20일 한국인 프로그래머 A씨를 차에 태워 태국 파타야 일대를 돌아다니며 둔기로 마구 때려 살해하고 시신을 실은 차를 주차장에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두 사람은 태국에서 운영하던 불법 도박 사이트를 통합 관리할 목적으로 A씨를 고용했으나 시스템을 제때 개발하지 못하자 그를 상습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두 사람은 도망가려던 A씨를 공항에서 붙잡아 감금 후 폭행하던 중 A씨가 폭행당하는 음성을 녹음해 파일 공유 사이트에 몰래 올리자 격분해 살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범행 후 태국 경찰에 자수한 윤씨는 마약 등 다른 혐의를 포함해 총 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21년 사면돼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주범인 김씨는 범행 후 베트남으로 달아났다가 2018년 4월에야 국내에 송환됐고, 공동 감금·상해 등 혐의로 기소돼 2019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6개월 형이 확정됐습니다.

이후 추가 수사를 거쳐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추가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이를 확정받아 총 징역 21년 6개월 형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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