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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앞둔 김진욱 공수처장 "공수처법 모순점·공백 많아"

입력 2024-01-16 11:55 수정 2024-01-1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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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임을 앞둔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6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출입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며 소회를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퇴임을 앞둔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6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출입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며 소회를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는 9일 퇴임식을 앞둔 김진욱 공수처장이 오늘(16일) 출입기자들과 만나 퇴임 소회를 밝혔습니다. 김 처장은 "공수처가 앞으로도 계속 작동하고 뿌리를 내려야 한다"며 공수처의 입법적 미비점들을 지적했습니다.

김 처장은 "공수처법을 보면 일견 모순되고 규정 간 배치되는 것처럼 보여 공수처와 다른 기관 간 해석이 다를 수 있는 조항들이 꽤 있다"며 "중요한 부분인데 아예 없는 공백 부분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학계도 지적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다른 수사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처장은 "공수처법 원안에는 협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없어진 게 굉장히 아쉽다. 법으로 협력하라는 조항이 없으면 임의로 자발적으로 협력하기는 쉽지 않다" 고 했습니다.

소속 검사들의 신분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 검사 임기는 3년이고 한차례 연임이 가능합니다. 김 처장은 "3년 임기 연임 구조로 신분이 불안하다. 임기제 공무원도 계약직 공무원도 아니고 연임된다는 보장도 없고 정년 보장도 없다" 고 말했습니다. 현재 1기 공수처 검사들은 대부분이 공수처를 떠났습니다.

공수처 수사력 논란에 대해서도 답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3년간 구속영장을 5차례 청구해서 한차례도 발부받지 못했습니다. 직접 기소한 사건들은 전부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김 처장은 "비판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수사 여건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한 건 한 건이 민감하고 정치적 함의가 큰 사건들이어서 수사관들이 받는 중압감이 컸다" 고 토로했습니다. 다만 "(공수처가 도입돼) 다른 기관들, 특히 수사기관들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생각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초대 처장으로서 공수처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고 자평하기도 했습니다. 김 처장은 "청사 보안시설을 마련하고 다른 수사기관과 기록 주고받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을 연결하고 수백개의 조직 규범을 만들었다" 고 했습니다.

김 처장은 퇴임 이후 당분간은 휴식을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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