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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남노' 피해상황을 '카눈'으로...유튜버 재판행

입력 2024-01-16 10:31

검찰,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 적용 2명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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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 적용 2명 불구속 기소

부산지검 동부지청 [JTBC 자료화면]

부산지검 동부지청 [JTBC 자료화면]

지난해 여름 부산에 태풍 '카눈'이 상륙했을 때 전년도 태풍 '힌남노' 영상으로 방송한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유튜버와 편집자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10일 태풍 '카눈'이 부산에 상륙할 당시, 2022년 태풍 힌남노 피해 상황을 촬영한 영상을 태풍 '카눈'인 것처럼 실시간 방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를 늘리고 방송 후원금 수익을 높이기 위해 이렇게 조작한 태풍 피해 영상을 만들어 유튜브로 내보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보다 부풀려진 이 가짜 영상으로 당시 해운대구 마린시티 상인들은 영업에 막대한 차질을 빚었다며 피해를 호소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가짜뉴스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사회적 불안감을 가중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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