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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상환해야 대환대출 가능"...금감원 '대환대출 보이스피싱' 주의보

입력 2024-01-1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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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최근 확대되고 있는 온라인 대환대출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늘면서 정부가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대환출을 빙자해 기존대출 상환, 신용등급 향상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한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 A씨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5~6% 금리로 대환대출 가능하나, 캐피탈 대출 건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고 속여 995만원을 가로챘습니다.

또 다른 사기범 B씨는 피해자에게 대환대출 신청서 작성을 유도해 얻은 신상 정보로 피해자가 카드론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 상환을 요구했습니다. 피해액은 2100만원에 달했습니다.

정부의 정책금융으로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다며 예치금 입금을 유도해 4차례에 걸쳐 7400만원을 편취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같은 대환대출 사칭 보이스피싱 피해는 2022년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의 4.7%에서 지난해 12.5%로 크게 늘었습니다.

금감원은 "개인정보 제공 및 자금 이체 요청은 무조건 거절하고, 정부 지원 대출의 경우 제도권 금융회사에 직접 문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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