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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유출' 이유로 방심위 압수수색…노조 "본질은 청부 민원"

입력 2024-01-15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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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방심위 노조 등은 수사해야 할 것은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라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청부 민원'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지우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 수사관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실을 빠져나옵니다.

[경찰 수사관 : {어떤 거 확인하셨습니까?} …]

경찰이 오늘(15일) 방심위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지난달 27일,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언론사에 흘러들어갔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지 20일 만입니다.

얼마 전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청부 민원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류 위원장이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와 인용 보도를 심사해 달라고 '셀프 민원'을 넣었다는 겁니다.

방심위 노조 등은 반발했습니다.

[김준희/언론노조 방심위지부장 : 명백히 공익신고자를 색출하겠다는 목적의 압수수색으로 보입니다.]

사건의 본질은 류 위원장의 '청부 민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준희/언론노조 방심위지부장 : 경찰이 이 사안의 본질을 민원 사주 청부 심의 의혹이 아니라 류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규정을 하고 압수수색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청부민원 수사도 서울 양천서에서 맡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 의혹은 주요 범죄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서 하고 있는 것과는 다릅니다.

언론노조는 공익신고자를 색출해도 류 위원장의 친인척과 지인들이 유사한 내용으로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은 변하지 않는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영상디자인 김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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