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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예람 중사 '사건은폐' 대대장 무죄…어머니 혼절 “내가 숨쉴 자격 있나"

입력 2024-01-15 16:55 수정 2024-01-1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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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과 관련해 거짓보고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대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5일) 오후 2시 고 이예람 중사 사건 은폐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 이 중사의 직속 상급자 김모 대대장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김모 중대장과 박모 군검사에겐 각각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기자회견 하는 고 이예람 중사 유가족과 변호인

기자회견 하는 고 이예람 중사 유가족과 변호인


김 대대장은 이예람 중사 사건과 관련해 중요한 보고사항을 비행단장 등 상관에게 보고하거나 관계부서에 통보하지 않고 2차 가해 방지에 대한 지시도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대대장은 또 가해자 장모씨에 대한 진상 확인도 하지 않았고, 장 씨 등에게 경고도 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와관련한 직무유기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김 대대장이 반드시 그럴 의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그리고 그러할 의무가 있더라도 의식적으로 방임하거나 포기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또 박 모 군검사에 대해서도 직무유기죄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업무태만 등으로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경우를 직무유기죄로 처벌할 순 없다는 것이 대법원 법리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박 군검사에 대해 허위보고와 무단이탈죄는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박 군검사가 개인적인 휴식을 취하기 위해 피해자 조사 일정을 미루고 변경했으면서도, 이 중사 사망 이후 조사 일정 지연이 문제가 되자 상관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던 것처럼 고의로 허위보고를 했다고 봤습니다.

이 중사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 사망까지 약 한 달 반 동안 별다른 수사를 한 사실이 없고, 이 중사가 빠른 사건 처리를 간절히 원하고 있던 때 무단이탈 범행을 해 개인적인 휴식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김모 중대장에 대해서는 피해자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피해자는 원래 소속돼있던 20비에서 도저히 생활할 수 없게 되자 15비로 전속을 갈 수밖에 없었는데, 피해자가 전속 가는 부대 중대장에게 김 중대장이 '피해자가 서산이나 20비 관련된 사소한 언급만 해도 고소를 하려고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입니다.

김 대대장에게 무죄가 선고되고 박 군검사의 직무유기죄도 인정되지 않자, 방청석에 있던 이 중사의 어머니는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어머니가 법정 밖으로 실려나가면서 선고는 약 5분 정도 중단됐습니다.

이 중사의 어머니는 복도에서 호흡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한 채 "내가 숨 쉴 자격이 있나" 물었습니다. 이 중사 아버지는 "기대했는데 이렇게 판결이 나와 혼절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유족 측 변호인에 따르면, 김 대대장은 사건 이후 이 중사 부모와 만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이 중사를 보살피겠다는 등 안심을 시켜놓고 전혀 다른 행동을 해 유족들이 배신감과 실망감이 큰 것 같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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