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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건 은폐 위해 이재명 습격범 신상 비공개? 사실 아냐"

입력 2024-01-15 16:50 수정 2024-01-1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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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김모씨.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김모씨.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습격한 김모 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은 것을 두고 사건 은폐를 위한 목적이란 주장에 대해 경찰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입장문을 통해 피의자 신상 공개 여부는 현행법상 충분한 증거와 공공의 이익 등 필요 조건이 모두 갖춰진 경우 가능하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이 대표를 습격한 김씨의 당적과 김씨가 작성한 '남기는 말'에 대해서도 관련 법을 언급하며 공개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증거인멸 시도 주장도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범행 현장 영상과 다수의 현장 목격자가 있었고 사건 발생 직후 피의자로부터 범행도구인 칼을 압수하고 혈흔이 묻은 수건, 거즈 등을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피해자의 와이셔츠 확보가 늦었다는 주장에 대해선 "범행 당일 바로 부산대병원을 상대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 다음날인 1월 3일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을 즉시 집행했으나 와이셔츠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병원 및 민주당 관계자를 통해 와이셔츠 소재를 계속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이어 "1월 4일 오후 와이셔츠가 폐기물 업체에 버려져 있다는 사실을 민주당 관계자로부터 전해 듣고 압수수색 영장 등을 발부받아 1월 5일 와이셔츠를 확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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