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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7일 일했는데 월 75만원…그마저도 ATM으로만 확인

입력 2024-01-15 15:48 수정 2024-01-16 00:05

"계절 이주노동자 임금 착취 심각"
"여권과 통장 없어 월급 확인은 ATM 카드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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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 이주노동자 임금 착취 심각"
"여권과 통장 없어 월급 확인은 ATM 카드로만"


외국인 노동자 A씨는 하루 평균 12시간, 쉬는 날 없이 꼬박 일했습니다.

그가 한 달에 받은 돈은 평균 75만~95만원이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월급은 200만1000원이었지만 현실은 절반도 안 됐습니다.

브로커가 한 달에 75만원씩 자동 이체로 가져갔고, 고용주는 숙식비 명목으로 매달 약 30만원을 공제했기 때문입니다.

아파서 쉬면 3일 치 급여를 주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공개한 계절 이주노동자의 현실입니다.

[김종철/변호사]
"마치 머슴처럼 다른 사업장뿐 아니라 다른 지역과 다른 업종에까지 파견을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폭행과 성추행을 당한 사람도 있고 여러 명이 열사병으로 사망했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주노동자 인권단체가 계절 노동자의 임금 착취에 대해 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음. 〈사진=연합뉴스〉

이주노동자 인권단체가 계절 노동자의 임금 착취에 대해 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음. 〈사진=연합뉴스〉


계절노동자는 파종기나 수확기 등 일손이 많이 부족할 때 단기간 일하는 이주노동자입니다.

지난 2015년 이후 계속 확대돼 올해 약 5만명이 배정됐습니다.

[김종철/변호사]
"사업장에 묶어두는 장치들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고액의 귀국 보증금, 이탈 보증금을 (가족들이) 제공했어야 했습니다. 여권 등 신분증이 압수가 됐습니다"

여권에 통장까지 브로커가 가져가서 ATM(현금자동인출기) 카드로만 월급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시민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고 피해 구제를 촉구했습니다.

[우다야라이/이주노동자노조 위원장]
"이주노동자는 기계도, 노예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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