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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작…'13월의 보너스' 꼼꼼하게 챙기세요

입력 2024-01-15 15:44 수정 2024-01-1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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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5일)부터 연말정산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지난해 번 돈에서 각종 소득공제가 된 금액, 과세표준 구간 일부가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기존 1200만원 이하는 1400만원 이하로 4600만원 이하는 5000만원 이하로 조정됐습니다.

월세 공제 한도는 750만 원입니다. 공제율은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면 17%, 7000만 원이면 15%로 각각 5%p 높아졌습니다.

신용카드로 책을 사거나 공연을 보는 등 문화비에 썼다면 공제율은 40%, 특히 신용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했다면 공제율은 기존 두 배인 80%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는 나이에 상관없이 600만원으로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입액의 15%를, 초과자는 납입액의 12%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직계비속 기본 공제만 받을 수 있었던 조손 가정의 손자·손녀도 자녀 세액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고,

자녀의 경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 7세 이하로 늘어남에 따라 자녀 세액공제도 만 8세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올해 처음 공제되는 고향사랑기부금의 경우 총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을, 500만원까지는 15%가 공제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2년 연말정산 환급액은 평균 77만원으로 전년보다 9만원 늘었지만, 5명 가운데 1명은 평균 100만원 이상 세금을 더 낸 거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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