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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릉뷰 아파트' 건설사 두 번째 승소...법원 "철거하면 손해 막대"
입력 2024-01-1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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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장릉 인근 신축 아파트 소송과 관련해 건설사들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두번째로 승소했다 〈사진=연합뉴스〉
김포 장릉에서 건설 중단 갈등을 겪은 아파트와 관련해 건설사가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건설사 측 승소가 확정됐습니다. 건설사 측이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11일 대방건설이 문화재청 궁능유적 본부장을 상대로 낸 공사 중지 명령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방건설 등 3개 건설사가 김포 장릉 일대에 지은 이른바 '왕릉뷰 아파트' 논란은 문화재청이 허가 없이 지어지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아파트를 지을 때 건설사들이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지난 2021년 7월 해당 아파트 19개 동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뒤 사실상 '일부 철거'를 권고했습니다.
건설사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에 공사중지 명령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3개 건설사 모두 1심과 2심에서 이겼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문화재청 주장대로 아파트 상단을 철거해도 바깥쪽 고층 아파트로 여전히 산이 가려진다"며 "공사가 중단됐을 때 건설사들과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입을 재산상 손해가 막대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8일에는 대법원 특별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가 대광이엔씨가 낸 소송에서 건설사 측 승소를 처음 확정한 바 있습니다.
다른 건설사인 제이에스글로벌도 같은 취지로 소송을 내 1심과 2심에서 이긴 뒤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파트 공사는 완료됐고 2022년 5월부터 시작된 입주도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취재
이한주 / 사회2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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