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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영양제 등으로 가장' 마약류 밀수입 성직자·학원강사 적발
입력 2024-01-15 10:49
수정 2024-01-15 10:49
대마 성분 제품 정부 승인 없이 반입하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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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성분 제품 정부 승인 없이 반입하면 처벌
관세청에 적발된 대마 성분 제품들 〈사진=광주본부세관 제공〉
외국에서 마약류를 비타민, 영양제 등으로 꾸며 밀수입한 성직자와 미국인 여성 학원 강사 등이 적발됐습니다.
관세청 광주본부세관은 성직자인 56살 A 씨와 미국인 학원 강사 28살 B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전북 지역에서 암환자들을 대상으로 힐링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목사 A 씨는 60대 한국계 미국인 여성과 공모해 대마크림·대마초콜릿·대마젤리·대마오일 등 대마제품 411g을 커피나 비타민인 것처럼 가장해 국제우편물로 들여왔습니다.
또 광주 지역의 한 영어학원에서 원어민 강사로 일하고 있는 미국인 B 씨는 대마젤리 189g을 영양제 병에 넣어서 마치 영양제를 해외 직구 하는 것처럼 국제택배로 밀수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세관은 지난해 10월쯤 인천공항에서 수하물 검색 중 마약류인 대마제품을 적발하고 수취인을 추적한 끝에 이들을 붙잡았습니다.
이들이 밀수한 환각 성분이 함유된 대마제품은 일부 국가에서는 합법화돼 젤리나 초콜릿, 오일 등 다양한 형태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로 정부 승인 없이 들여올 경우 처벌 대상입니다. 해외에서 섭취한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취재
정진명 / 사회1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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