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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재판' 위증교사 '이재명 캠프' 출신 2명 영장심사

입력 2024-01-15 10:09 수정 2024-01-1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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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 과정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시키고, 꾸며낸 증거를 재판부에 낸 이재명 대선후보 캠프 관계자 2명에 대한 구속 심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5일) 오전 10시부터 위증교사 혐의 등을 받는 박 모 씨와 서 모 씨 2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원 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박 씨 등은 "위증교사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박 씨 등이 김 전 부원장의 '거짓 알리바이'를 만들어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 1심 재판 과정에서 '2021년 5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사무실에서 김 전 부원장이 1억 원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김 전 부원장 측은 '검찰이 특정한 날짜에 김 전 부원장은 수원컨벤션센터 사무실에서 업무 회의를 가졌다'고 반박했습니다.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을 지낸 이 모 씨도 '함께 회의한 게 맞다'는 법정 증언을 했습니다.

검찰이 위증 수사를 시작했고, 모두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박 씨 등이 지난해 1월부터 김 전 부원장 재판을 방청하며 김 전 부원장과 관계가 있는 인물들의 '거짓 동선 자료'를 만들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박 씨 등은 이 전 원장을 접촉해 '거짓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할 '허위 달력 사진'도 만든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최악의 위증 사건으로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박 씨 등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중 결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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