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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황의조 비공개 소환조사.."촬영은 인정, 불법은 아냐"

입력 2024-01-13 13:52

피해자 측 "황의조 측 주장 납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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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측 "황의조 측 주장 납득 불가"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 씨가 어제(12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소환조사를 받았습니다.

〈사진=JTBC〉

〈사진=JTBC〉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어제 황 씨를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첫 조사 뒤 2개월 만입니다. 황 씨는 불법 촬영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황 씨는 기존 입장과 같이 경찰 조사에서 "몰래 촬영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적극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황 씨는 "휴대전화를 잘 보이는 곳에 두고 촬영했다"며 "피해자도 촬영 사실을 알고 거부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과거 영상 중에는 피해자가 촬영한 영상도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 측은 황 씨의 이같은 주장에 즉각 반박했습니다.

피해자 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JTBC와의 통화에서 "황 씨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일방 촬영한 적이 있다"며 "피해자는 직후에 영상을 지웠고, 그 뒤에 황씨가 영상을 달라고 한 적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모두 진술한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황씨가 피해자 휴대전화로 촬영한 시점은 이미 수 년 전"이라며 "유출문제가 불거진 영상과는 시기 상으로도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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