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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바이든-날리면' 소송 정정보도 판결에 "신뢰 회복 계기"

입력 2024-01-1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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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 미국 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MBC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승소한 외교부는 "사실과 다른 MBC 보도를 바로 잡고 우리 외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고, 대통령실 역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소모적 정쟁을 가라앉히고, 우리 외교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MBC는 유감을 표하고 즉시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오늘(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소송 결과와 관련해 "법원의 정밀한 음성 감정으로도 윤 대통령이 MBC의 보도 내용과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공영이라 주장하는 방송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확인 절차도 없이 자막을 조작하면서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 보도를 낸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판결은 사실과 다른 보도를 바로잡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소모적 정쟁을 가라앉히며 우리 외교에 대한 그리고 우리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원의 감정 불가 판단 등 사법부 판단에 입장을 보이지 않다 이날 즉각 대응한 이유를 묻자 "이번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법원이) 정정보도를 받아들였다는 것"이라며 "정정보도는 보도가 허위일 때 객관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인정되는 것이다. 이번 법원 판결은 MBC가 허위보도를 했고, 그로 인해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걸 인정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 12부는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의 첫머리에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 속도로 낭독하게 하고, 낭독하는 동안 위 정정보도문의 제목과 본문을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과 글자체 및 크기로 계속 표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제1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고(MBC)는 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1일 10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소송 피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밝혔습니다.

MBC는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MBC는 "외교부는 대통령 개인의 발언에 대해 정정 보도 청구를 할 정당한 법적 이익이 없을 뿐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 MBC 보도가 허위라는 점을 제대로 입증하지도 못했다"며 "MBC는 잘못된 1심 판결을 바로 잡기 위해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바이든-날리면' 논란은 2022년 9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재한 뉴욕 회의 장소를 나서던 윤 대통령의 발언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MBC는 윤 대통령 발언을 보도하며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달았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또 미국 국회가 아니라 우리 국회를 말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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